[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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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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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호주제의 의미 및 문제점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의 문제점

II. 외국의 가족제도
1. 중국의 호구등기
2.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3. 미국과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4. 독일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보완제도
5. 스위스의 호주제

III.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항별 의견
1.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 조항별 의견

IV. 가족관계등록부의 시행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가족관계등록부
3. 호주제와 비교

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2.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선방향

VI. 부록
1. 10문 10답
2. 출처

Ⅶ. 조별 의견
본문내용
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
3. 개인정보의 보호
4. 현행 호적 절차의 개선(등록사무를 시, 구, 읍, 면 에서 바로 처리 가능/ 혼인신고 등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건시 당사자 일방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한계
1. 법률명의 문제
사실 상 법의 내용 상 개인이 기본 단위인 증명서는 개인 신분등록부가 되어야 맞지만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된다. 이는 호주제 폐지로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는 이상한 우려를 하는 세력에 대한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

2. 등록기준지의 기재 필요성, 본적 개념의 유지 문제
가족관계등록법은 본적은 폐지하지만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을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삼고 있다. 현행 호적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사무화 되면 호적비송사건의 관할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고 현재에도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위해 본적지를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았을 때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이 달라지는 부분은 문제점이라기 보다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의 복 리와 관련된 사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3. 본 개념의 유지 문제
본은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장치로 호주제도 폐지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태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4.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신분정보보호를 위해서라면 현제자매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그 빈도도 거의 없을 것이고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때에는 정단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더욱 맞다.


5. 혼인외 자의 기재 필요성
현재 법에서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별 신분등록편제 방익에 굳이 그 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혼인외 자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미혼인 모가 출산하거나, 기혼인 모가 혼인외자를 출산하는 경우인데 미혼의 모인 경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기혼인 모의경우 남편의 자로 친생자 추정이 되므로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남편의 자로 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


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의 절차문제
현행법상 모의 성을 따를 경우 혼인신고 시,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하여 그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었다. 한번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출처] 가족관계등록법 그 의의와 한계|
2. 피해사례와 개선방향

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
【개선조치】기아에게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창설 절차없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생겨났음.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08.3.26.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
※ ‘기아발견’을 →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을 →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작성자‘를 → ’조서작성자’로 변경 기재토록 함.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
【개선조치】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개선조치】2003.10.20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10.20.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호적예규 제661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00년00월00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검 토】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음. 향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하고 싶은 말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심 있으신분이나 필요하신분
이 레포트 참조하시면 좋으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