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 금융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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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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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Bond)
어음(bill)
주식(株式)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일반투자가․기관투자가․외국인투자가
주식매매
동시호가(同時好價)
상장(상장주․상장회사)
직상장
액면가와 시가
배당
유상증자(有償增資)
무상증자(無償增資)
실권주 (失權株)
우선주
관리대상종목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
KOSPI 200지수(Korea Stock Price Index 200)
다우-존스 평균지수
S&P 지수
Nikkei(日經) 225 지수
공매도(空賣渡)․대주(貸株)
공모(公募)․사모(私募)
고객예탁금(顧客預託金)
일반공시․공정공시
당기순이익(net income & loss for the year)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 Ratio)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
회전율(turnover rate)
프로그램매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스톡옵션제(주식매입선택권)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대출금 출자전환(貸出金 出資轉換)
펀드(Fund)
뮤추얼펀드(mutual fund)
수익증권
블루칩(blue chip)․옐로칩(yellow chip)․레드칩(red chip)․블랙칩(black chip)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감자(減資)
유상소각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 DR)
증안기금(證安基金)
포트폴리오(portfolio)
장내시장(거래소시장)
장외시장
증권시장의 체계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벤처비지니스(Venture Business)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에인절(Angel=천사)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
제3시장
핫머니(Hot Money)
헤지(Hedge․위험회피)
선물거래(Future Trading)
고통지수
국가신용도(國家信用度)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
기업사냥꾼(raiders)
공개매수
기업인수합병(M&A : Mergers and Acquisitions)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 moral hazard)
배드뱅크(Bad Bank)․굿뱅크(Good Bank)
모라토리엄(Moratorium)․디폴트(Default)
복합불황(複合不況)
빅딜(big deal)․스몰딜(Small deal)
빅뱅(big bang)
대규모기업집단(大規模企業集團)
상호지급보증(相互支給保證)
출자총액제한
내부거래(內部去來)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분식회계(粉飾會計)
사외이사제(社外理事制)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아웃소싱(Outsourcing)
벤치마킹(benchmarking)
외국환평형기금채권(exchange equalization fund)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
리보금리(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Federal Reserve Board)
우대금리(Prime Rate)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
워크아웃(work out)
화의제도(和議制度)
유러(EURO)
전자화폐(電子貨幣)
환차손(換差損)․환차익(換差益)
환투기(換投機)
흑자도산(黑字倒産)
신경제(New Economy)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부동산투자신탁과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공기업(公企業)
공적자금(Public Fund)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빅맥지수(Big Mac index)
펀더멘털(Fundamental)
본문내용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한다. 소액주주 역시 이익배당 청구, 기업파산 후 잔여재산 배분 요구,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총에서의 의결권, 주총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 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도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이 규합해서 소수주주로서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말
2002년도 작성한 경제, 금융 관련 용어 정리본입니다.
용어정리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교양 경제학개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