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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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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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점규제법의 의의
II. 독점규제법의 목적
III. 독점 규제법의 세부규정
IV. 독점규제법 사례 (세부규정 내용 중심으로)

본문내용
I. 독점규제법의 의의

-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법

II. 독점규제법의 목적
- 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직으로 창의적, 적극적 기업활동 조장 및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III. 독점 규제법의 세부규정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경제력집중의 억제 (경제력 집중, 기업결합의 제한)
3.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IV. 독점규제법 사례 (세부규정 내용 중심으로)

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사례1. (주)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1. 행위사실
(1)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0. 5. 22.부터 2006. 12. 31.까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리점들이 판매거점(사무실, 차량전시장 등) 이전신청을 한 경우에 수회에 걸쳐 피심인 노조와의 협의지연, 노조반대 등을 이유로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점이전을 불허하여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2) 판매대리점 인원채용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0. 5. 22.부터 2006. 12. 31.까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등록심사를 할 때에 피심인 노동조합의 협의지연․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3) 대리점의 판매목표 설정․강제행위
(가) 판매목표의 일방적 설정
(나) 판매목표 강제

2. 위법성 판단
(1)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1)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1개사업자의 시장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피심인은 국내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가) 거점이전 제한
사업자는 영업장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 경영정책적인 판단권(경영권) 즉, 거점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독립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거점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그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인원채용 제한
피심인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있어 영업인원 채용권한은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인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 판매목표의 일방적인 설정 및 그 이행 강제
피심인은 전체 판매대리점 중 80% 이상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판매목표를 판매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 부과한 다음 판매목표 달성율과 판매실적을 주된 평가요소를 하는 판매대리점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부진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제출요구 및 재계약거절 등의 제재를 가하는 한편, 판매대리점들에게 선출고를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또는 시장 여건에 비하여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선출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종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로 하여금 선출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라 할 것이다


3. 공정위 주문사항

1. 피심인은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심인 판매대리점의 판매거점이전에 대한 승인 혹은 영업직원채용 등록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1,581백만원

-공정위 심결례 자료-

사례1. (주)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1. 행위사실
(1)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0. 5. 22.부터 2006. 12. 31.까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리점들이 판매거점(사무실, 차량전시장 등) 이전신청을 한 경우에 수회에 걸쳐 피심인 노조와의 협의지연, 노조반대 등을 이유로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점이전을 불허하여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2) 판매대리점 인원채용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0. 5. 22.부터 2006. 12. 31.까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등록심사를 할 때에 피심인 노동조합의 협의지연․반대 등을 이유로 등록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3) 대리점의 판매목표 설정․강제행위
(가) 판매목표의 일방적 설정
(나) 판매목표 강제

2. 위법성 판단
(1)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1)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1개사업자의 시장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피심인은 국내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가) 거점이전 제한
사업자는 영업장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 경영정책적인 판단권(경영권) 즉, 거점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독립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거점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그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인원채용 제한
피심인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있어 영업인원 채용권한은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인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 판매목표의 일방적인 설정 및 그 이행 강제
피심인은 전체 판매대리점 중 80% 이상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판매목표를 판매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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