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의 이해] 무역 계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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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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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무역계약의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2. 국제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

Ⅱ.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2. 무역계약의 성립

Ⅲ.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탐색 및 선정(Searching Importers & Exporters)
3. 거래의 권유(Trade circular letter)
4. 거래권유에 대한 조회(Inquiry)
5. 신용조회(Credit Inquiry)
6. 오퍼(Offer, 청약)의 발행
7. 거래의 승낙(Acceptance)
8.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9. 계약서 작성

Ⅵ.국제매매계약의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인도에 관한 조건)
5. 보험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Ⅴ.정형거래조건
1. INCOTERMS
2.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과 이행불능
2. Frustration
3. Hardship-Clause
4.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5. 한국법상의 무역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 승낙의 특징
1. 승낙의 특징
∙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함 ∙ 청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 유효기간내에 승낙되어야 함 ∙ 불요식성이 있음
2. 침묵이나 무위의 효과
침묵이나 무위(무행위)는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승낙의 철회
승낙을 발신하였더라도 승낙의 철회통지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또는 그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 철회가능.

* 지연된 승낙의 효력과 승낙기간
1. 지연된 승낙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없이 구두로 유효하다고 통지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승낙으로서 유효함
2. 승낙기간
∙ 전보-발신을 위해 교부된 때부터 기산
∙ 서신-서신에 표시된 일자 또는 이 일자가 없는 경우 봉투에 표시된 일자
∙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 동시적 통신수단-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
∙ 승낙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에 산입
∙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에서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되어 청약자의 주소에 승낙이 통지가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이어지는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됨.

(2)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UNCCIS)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Mail-box rule이라고도 한다.
② 도달주의(receipt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offeror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대화자간(대화, 전화, 텔렉스)에 적용하는 주의이다.
③ 요지주의(완료주의) : 단지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offeror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offeror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를 의미한다.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한국 민법 제111조)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한국 민법 제531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2007, Seoul time."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being received here by noon October 30, 2007 for the following goods."

(3) 승낙의 효력 소멸(철회)
일반적으로 승낙은 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가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될 수 있다. 승낙의 철회란 승낙자가 승낙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승낙의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승낙철회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승낙철회를 근거로 손해배상의 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일단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승낙이 효력이 생긴 이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체의 취소 또는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승낙의 종류
1)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
청약자의 청약내용(조건)에 대하여 변경이나 수정 없이 그 청약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승낙은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이라 한다.
2) 변경된 승낙(Altered Acceptance)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그 청약의 내용에 사소한 부분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청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변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승낙으로 인정한다(비엔나협약 제19조). 이를 변경된 승낙이라 한다. 사소한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이는 counter-offer가 되어 새로운 청약이 된다. 실질적 변경(Material Alteration)은 청약의 내용 중, 대금 결제, 품질,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둥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행위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는 반드시 문서(writing)로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elling Offer(매도청약)에 대하여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을 하고, Buying offer(구매청약)에 대하여는 물품의 발송에 관한 행위를 이행함으로써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지정된 회신기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8.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청약(Offer)에서는 매도인(seller)이 상품판매조건과 판매하려는 의사를 매수인(buyer)에게 제시하는 매도청약(selling offer)이 실무상 일반적인 형식으로 offer는 매도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형식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매조건과 구매의사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통 주문(order)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매도인이 수용하여 그 조건대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주문승낙(acknowledgement)이라고 한다. 주문승낙이 이행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9.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후일에 발생할 지도 모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Offer와 Acceptance가 전신이나 서신으로 왕래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양당사자가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written contract)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문서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일방의 당사자가 정리하여 기재한 계약서(contract sheet)를 정·부(original and duplicate) 2통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한 후 1통을 반송함으로써 각기 1통씩 보관하는 방법이다.
② 매도인이 발행한 Offer Sheet에 그대로 매수인이 Acceptance의 서명을 하거나, 매수인이 발행한 Order Sheet에 매도인이 Acceptance의 서명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에도 서류를 정·부 2통으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한다.
② 매도인이 발행하는 청약서(Offer Sheet)에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고 서명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에 매도인이 주문승낙(Acknowledgement)하고 서명한 후 각기 1통을 보관한다.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한다.

(2) 개별계약
①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한 후 서명하고 1통을 보관한다.
② 매도인 측 작성 : 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③ 매수인 측 작성 : 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
참고문헌
貿易契約의 一般去來條件論
이성일 저 | 螢雪出版社 발행

무역매매계약에 관한 연구 : C.I.F.계약을 중심으로
오세창 저 |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발행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박영태 저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발행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송양호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과 서류작성
김원배 저 | 大旺社 발행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정재완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저 | 우용출판사 발행

무역계약
송홍선 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전자무역계약과 제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종암 저 | 경주대 산업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협상행위 및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용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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