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별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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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연구의 의의 및 목적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현황
5.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II.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차별
1.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쟁점 및 전망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차별대우

Ⅲ.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
3.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4.적용시기

Ⅵ. 차별시정절차

1. 차별시정 신청절차
2. 조사·심문과 입증책임
3. 조정·중재
4. 결정
5.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확정
6.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Ⅶ. 차별시정제도와 관련된 주요쟁점

ⅧⅨ. 최근 차별시정 사례

Ⅸ. 외국의 차별시정 판정사례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임금근로자 가운
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을 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51.7%를 기록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에 이르렀으며, 근로조건 및 노동권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1%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도 정규직은 90% 적용받고 있는
데 비해 약 30% 수준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각종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규정내용은 추상적이거나 불확정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연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차별에 대한 판단은 비교와 평가를 수반하는 까다로운 과정이다. 차별금지제도의 이러한 어려움은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자칫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근노동시장의 실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사노무관리 전략을 통하여 비정규직법 자체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차별금지제도의 적용을 화파하는 등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차별금지제도를 본래적 취지ㅔ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적용이 타당하고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규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분류기준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비정형근로자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유기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간제고용 근로자, 현 근무지와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을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는 노사정의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게 해석되고 있는 편이다.
정부와 학계일각에서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첫째,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둘째, 단시간근로자, 셋째,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영계의 기준

-전경련은 정부의 비정규직분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있어 첫째,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둘째, 한시적 근로자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셋째, 용역근로자, 넷째, 특수형태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노동계의 기준

-노동계는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와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범위는 정부에서 취약근로자로 보고 비정규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다.

2.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사용자 여부에 따라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공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둘째, 노동시간은 전일형태 및 단시간 근무형태이며, 셋째,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 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1)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으며, 반면 1개월, 3개월,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직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등으로 불린다.
계약직근로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경우보다 사용자의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고루 퍼져 있는 실태이다.

(2) 간접고용 근로자(파견·용역·도급근로자)

정규직은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실직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체결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사용자에 대하여 근로3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건물주, 사용업체)아래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등)와 맺고 있다. 시설관리근로자, 청소용역근로자, 방송사비정규근로자, 제조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등이 바로 간접 고용근로자이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거부로 일관하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 사용자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

정규근로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n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8시간 주40시간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며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우며, 여타 근로조건 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명목상 단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현재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주부, 청소년, 노년층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상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등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정사용자의 사업을 위해서 특정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3.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유연대량생산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노동비용을 감축하고 외주를 단행하여, 시간제 종업원, 임시직, 대여종업원과 같은 비정규근로자의 사용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현되고 이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직차원

조직차원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은 노동비용의 절감, 정규근로자의 보호, 조직구조의 유연성확보를 들 수 있다.

1) 노동비용의 절감

-기업이 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불하는 임금과 복지비용은 비정규근로자보다 높으며, 이러한 고비용근로자를 자주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손실이 크므로,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고,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곳은 비정규근로자의 활용이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규근로자의 보호

-기업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경기불황으로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핵심인력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되, 기타 인력은 단시간근로자,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다.

3) 조직구조의 유연성 확보
-오늘날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외 수단으로 비정규근로자를 활용한 직무 중심적 관계가 형성된다. 비정규근로자는 상품수요의 변화, 기술 변화와 같은 기업환경 하에서 노동의 양적·질적 조절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박종희/강성태/김상호/전윤구/강선희,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6.11
* 서울지방노동청
* naver 인사노무카페
*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제17집, 2007.
*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노동부,2007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2007
*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07.8
* 강낙원,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3.
하고 싶은 말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물론 리포트 자료는A+맞앗습니다.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많은 자료와 전년도 부터 2007년까지의 많은 분석한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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