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문화] 재벌개혁과 기업집단, 계열화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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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경제문화] 재벌개혁과 기업집단, 계열화의 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재벌
2.일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3.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4. 재벌과 기업집단의 차이
5. 기업집단 형성과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6.계열화
7. 계열구조

본문내용
재벌개혁과 기업집단, 계열화의 형성

1.재벌: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이다.
일종의 콘체른이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한 것이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하면서 가격지배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 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한다.
기업합동이나 기업연합의 그룹으로 형성된 재벌은 기업전체의 단일자본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도 콘체른이 더욱 발달된 독점기업형태이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에 의한 자본의 지배망이 참여기업군에 대하여 무제한 확대되는 것으로, '재벌'이란 말은 콘체른에 대한 속칭이다

2.일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1)총유제의 전통과 계승
일본의 재벌의 소유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사회의 가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이에(イエ)적 현상은 그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공유하며 함께 지켜야할 때 나타난다. “가치 있는 것”이란 가록, 가산, 선조의 명성, 그 가계의 사회적 지위 등이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이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향수할 때, 그들 개인에게 그것을 향수하는 대상으로 일정한 구속 내지 규범이 생기고, 가족원은 그 규범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에적 현상이라고 한다.
이 가치 있는 것은 통상 선조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그 참가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종의 총유적 재산으로 된다. 이들 관계자가 일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의 가의 집단으로서 통합성을 지닌 경우, 이것을 동족단 그 회합을 동족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에서는 당주라고 해도 완전히 전제적인 힘은 지니지 못하고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유제의 특징은 영업자산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동족의 구성원(출자자) 각각의 지분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지만, 지분에 대한 처분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총유제는 영업자산(가산)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자가 멋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자산의 증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은 가능한 한 분배하지 않고 영업자산에 추가하였다. 다시 말해 즉 총유제는 영업자산(가산)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자가 멋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에도 시대 이래의 대상가의 총유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정가의 가헌을 보면 미쓰이는 처음에는 별가도 영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도 하였지만, 1700년경부터 출자는 미쓰이가 일족에 한정되고 봉공인은 출자자에 포함시키기 않았다. 미쓰이는 2대째인 삼정고평이 1722년에 ‘소우치쿠 유서’(향보의 가헌)를 제정하여 그 후 당주나 번두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원칙으로서 계승되었다. 즉 동묘 (동족)의 지분을 정하고 ‘9헌신상일치지가법’이라고 하는 삼정가 전체를 협력시키기 위한 가의 법률을 작성하였다. 이 때 ‘신상’(=재산)은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공유’가 아니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총유’이다. 동족자산은 관리기구인 대원방(오오모토가타)이 전체를 맡아서 그것을 동족 9헌의 합의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가에 분배하였다.
미쓰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총유제는 일본의 대상가에서는 널리 존재하였다. 명치 민법은 총유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의 규정만을 두었다. 따라서 대상가는 조직의 정비와 가헌제정을 통해서 영업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명치 민상법(1890)의 공포와 더불어 미쓰이가는 가헌개정을 추진하여 1898년에 새로운 가헌을 제정하였다. 가헌의 제정에 앞서서 미쓰이는 미쓰이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동족회를 조직하고, 실제의 영업을 지휘하는 조직으로서 삼정원방을 분리하여 이것을 최고경영조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삼정은행이나 삼정물산을 두었다. 동족회-삼정원방-영업점이라는 피라미드 조직이 형성된 것인데, 실제의 영업점의 경영은 동족이 아니라 영업점의 중역이 맡고, 이들이 동족회의 의향을 고려하여 삼정 전체의 영업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과 동시에 각종의 규정을 정비하여 가헌을 제정하였다. 미쓰이 가헌은 전문 10장 9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장은 중역회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가헌 제61조에서 중역회의 결의 사항 가운데서 동족회의 권한에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역회의 결의는 동족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유자인 동족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62조에서는 영업자금의 운영에 관해서 소유자인 동족회는 독단 전횡을 할 수 없고 중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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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川兼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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