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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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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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

2. 국내 기업여건의 현 상황
1) 노사문제
2) 반 기업 정서

3. 상법 개정안
1) 이중대표소송제도
2) 집행임원제도
3) 순환출자금지
4) 회사기회유용금지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북아의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열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경제성장률둔화와 불안한 사회심리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과연 경제성장 계획에 적절한 것 이였는지 그 실효성에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평가는 ‘기업 활동 규제만 늘리고, 경영권 방어 장치는 외면’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재무관리 자율성과 새로운 회사 형태 도입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소 5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없애고, 종전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만을 회사형태로 인정 했던 것을 합자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같은 다양한 회사형태로 창업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00원 이상 액면금액 표시한 주식만 발행 가능 했던 것을 ‘무액면주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완화하였다. ‘무액면주식제’는 비교적 소액단위의 자본유치에 매우 편리하고, 초기 회사 창업을 쉽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채역시 발행규제를 완화 하였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한 회사 공고와 인터넷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가능 등 기업경영의 IT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음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용한 개정안이 있음에도 그 이점을 상쇄시킬만한 규제안이 많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방어 장치로 재계가 요구한 황금주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규제안 마련이 주가 된 상법개정안이 가져올 혼란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것이다.
굳이 상법개정안의 규제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은 연일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노조 파업, 반 기업정서, 수도권 규제 등을 통해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과도한 권리요구에 급급한 노조와 기업을 부도덕한 존재로 인지하는 사회분위기는 기업가 정신 발휘를 어렵게 하여 의욕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는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즘같이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시대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않고 있다. 투자순위에서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외되면 경쟁력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건’을 만드는 것은 한 나라의 경쟁력 향상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현재의 불황에서 계속 머물고 말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정부와 사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현 한국의 기업환경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조 파업, 반 기업정서 등의 사회분위기와 최근 상법 개정안 규제안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과제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능력이 뛰어난 나라들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기업하기 좋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현재 경기가 둔화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 경영 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 요구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부문 측정
에서 발전인프라 부문의 하부항목인 기술 인프라 분야에 IT관련 지표 포함하여 미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효율적인 경제 규제와 폭 넓은 사회 인프라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이 경제 대국이라면 핀란드는 일류 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강소국(强小國)’, ‘노키아 랜드(Nokialand)’로도 불리는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4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 당시 세계경제포럼은 핀란드를 1위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거시경제 환경, 공공부문지수에서 높은 점수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에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나가려는 경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를 꼽았다. 핀란드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평가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유럽의 소국이지만 경쟁력만큼은 미국을 앞선다고 평가받는 핀란드의 경쟁력의 원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술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국가의 리더십이다.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가들은 정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와 같은 리더십은 국가의 거시 경제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보화 사회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핀란드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차원에서
참고문헌
고동수, 강신일(2000) . 21세기 경쟁정책과 규제정책. 을유문화사

김용열, 조창현, 조명현(2000).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최승재변호사 삼성SDI법무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