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와 로마의 도시, 로마의 주택, 로마네스크 건축 및 로마의 체육, 로마의 멸망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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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로마법

Ⅲ.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
1. 사용취득의 의의
1) 사용취득의 개념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
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
2.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tempus)
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
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
4) 선의(bona fides)

Ⅳ. 로마의 도시

Ⅴ. 로마의 주택

Ⅵ. 로마네스크 건축

Ⅶ. 로마의 체육
1. 전기의 체육
2. 후기의 체육

Ⅷ. 로마의 멸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다(B.C 449). 평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계급적 배타성과 우월감은 12표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제10표 및 11표에는 귀족·평민 간의 통혼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평민의 지위는 법적으로는 점차 향상되어 귀족과의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 중기(367 BC)에 이르러 리키니우스-섹티우스법이 공포되어 집정관직이 평민층에게 개방되어 1명의 집정관이 평민 중에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리키니우스와 섹티우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은 평민 출신의 집정관을 허용하는 이외에 부채 및 토지독점에 관해 규정하였다. 부채는 이미 지불변제 된 이자액을 공제하며, 잔액은 이후 3년간에 걸쳐서 연부상각 되도록 규정되었으며 각 시민의 토지소유는 일정량, 즉 500 유게라(jugera)로 한정시키도록 규정되었다. 이미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은 12표법이 제정된 4년 후의 법안(카눌레이아 법 445 BC)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기원전 4세기 말(300 BC)에 오굴니아 법에 의해서 평민에게 신관직(제사장)이 개방되었으며, 동시에 공직취임권도 개방되었다. 기원전 3세기 전반(287 BC)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에 의해 부족회의의 결의는 원로원의 인준 없이도 발효하게 되었으며, 평민층의 국정참여는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등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동안의 평민들의 권리주장 운동은 전환기인 5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완전히 그 목적이 달성되기에 이르렀다. 커다란 내란 없이 평민과 귀족과의 충돌은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지혜와 양식을 존중하는 로마인들의 특성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민의 평등은 법적·관념상의 성취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경제적인 유력자들만이 공직을 점유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역사가 몸젠(Theodor
참고문헌
ⅰ. 도널드 R.더들리, 김덕수 역(1997), 로마문명사
ⅱ. 성진규(1989), 로마 공화정 후기의 기사신분, 계명대학교
ⅲ. 유게도루, 양홍모 역(1992),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 교문사
ⅳ. 하이켈 하임, 김덕수 역(1999), 로마사, 현대지성사
ⅴ. 황적인(1997),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
ⅵ. Edward Gibbon(2004), 로마제국 쇠망사, 북 프렌즈
ⅶ. Raffalt,Reinhard(1997), 로마 황제들의 눈물, 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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