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따른 증권업계의 영향과 국내증권사 유형별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통합법에따른 증권업계의 영향과 국내증권사 유형별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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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따른 증권업계의 영향과 국내증권사 유형별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통합법에따른 증권업계의 영향과 국내증권사 유형별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자본시장통합법이란
1. 자본시장통합법
2. 기존 자본시장의 문제 발생
3.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Ⅲ.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 업계의 변화
2. 증권사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
3. 장 / 단기적 영향
4. 증권업계의 대응
5. 투자은행
1)도이치뱅크
2)골드만삭스
6. 증권업계의 성공요인

Ⅳ. 증권업계 판도 예시와 예측
1.대형증권사(삼성증권)
2.특화증권(교보증권)
3.M&A전략 증권(미래에셋)

Ⅴ. 결론

본문내용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현행 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이다.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파생상품이 제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내 파생상품(선물)은 선물, 지수선물, 선물옵션, 지수선물옵션, 상품옵션, 지수옵션으로 열거되어 있고 기초자산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다. 증권과 선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가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신종 금융상품을 추가하기까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는 규제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후행적으로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규제 대상을 확장하는 열거주의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포괄주의하의 규율체제에서는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끼리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금융 상품과 투자자 보호 대상을 확대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 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한다. 다만,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를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 겸영 허용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부수업무 개시 전 신고만으로도 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해진다.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를 설립 가능하게 하고 소액결제시스템을 허용하여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에서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
4) 판매권유자제도의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권유자제도를 포함하여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판매권유자가 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의무화하였다.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통합법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는데 이의 적용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잘못 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요한 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통합법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를 포함한다. 자택 또는 회사로의 방문, 전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등 실시간 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2)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를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투자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로 정의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투자권유’와 구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는 행위만을 투자광고로 규정한다.

Ⅲ.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 업계의 변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고유 재산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기업금융(IB), 직접 투자,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등 각 투자자 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 증권거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타 관리부서와 전산설비 등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진다.
(1)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
현재 은행권으로 이탈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상 제약과 불편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특정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현재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자금이 은행을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증권사도 또한 은행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시로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되어 자금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 은행권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자본을 통한 자금의 중개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전체 관점에서 금융중개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대출에 의존한 부채성 중개방식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적합한 자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통한 금융중개방식이 오히려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 육성에 적합하다.
(2) 증권업 외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통합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게되어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에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증권업+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현재의 증권사 업무는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고 선물회사는 선물의 중개업만 영위 가능하였지만 통합법 제정 이후 모든 금융투자상품(증권․선물․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여 종합 증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기업금융 + 자산관리 직접투자의 시너지 효과
현재 M&A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시, 주선을 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브릿지론 등)를 할 수 없어 투자자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상승하고 거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통합법 제정 이후 M&A등 주선 등 기업금융 업무 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Mutual Fund, PEF, 투자신탁)이나 고유재산(금융상품판매 자금)등을 직접 투자(브릿지 금융 등)할 수 있게된다.
참고문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
임창훈 저 | 한양대 경영대학원 발행, 금융증권 전공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한국 증권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숙 저 | 건국대 경영대학원 발행, 증권·금융 전공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기 저 | 경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한·미 FTA 체결이후 금융산업방향과 국제경쟁력
문성윤 저 | 홍익대 산업대학원 발행, 경영 전공

증권시장 개방의 대응방안
朴永九 저 | 中央大 國際經營大學院 발행, 경영학 전공

資本自由化에 따른 우리나라 證券市場의 對應戰略에 관한 연구
邊相敎 저 | 漢城大 經營大學院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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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奉洙 저 |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발행, 지역경제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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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저 | 경기대 행정대학원 발행, 부동산관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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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저 | 연세대 경제대학원 발행, 금융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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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의 문제점 및 개편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 통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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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유창선 저 | 연세대 경제대학원 발행, 금융공학 전공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타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오균호 저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韓·日 證券市場 國際化의 比較硏究
權快相 저 | 中央大 國際經營大學院 발행, 국제경영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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