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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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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경매의 주체

Ⅲ. 부동산경매의 종류
1. 법원 부동산 경매
2. 성업공사 공매
1) 성업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공매의 이점
2) 구입시 주의할 점
3) 부동산 유형별 체크 포인트

Ⅳ. 부동산경매의 투자 원칙

Ⅴ. 부동산경매의 정보입수
1. 대법원 홈페이지
2. 경매정보지 보는 법

Ⅵ.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
1. 물건자료열람
1) 매각물건명세서
2) 현황조사보고서
3) 감정평가서
2. 경매부동산의 전입연람
3. 현장 답사
4. 응찰 가격 결정

Ⅶ. 부동산경매의 동향

Ⅷ. 부동산경매의 성공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경매의 존재 필요성에 관해 말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 받을 길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매매든 사적 경매 방식으로든 처분하게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나 다소라도 갈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스스로 해결이 어려워 부득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자력구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혼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강제처분의 신청을 하여 국가 권력의 힘으로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경매에는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사경매와 법원, 성업공사 등이 실시하는 공경매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의 일종이며 두 가지 모두 방식은 동일하다. 한편 현재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구두호가로 하는 경매가 아니라 서면 입찰에 의한 입찰이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도 법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법원 부동산 입찰로 바뀌어야 맞는데, 관습적으로 경매란 말을 쓰고 있을 뿐이다. 법원 경매 대중화의 취지로 민소법 663조에 경매 대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경매와 입찰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부동산경매는 항상 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Ⅱ. 부동산경매의 주체

○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유자)
○ 채권자
○ 법원(경매계) : 경매계는 관할 법원 내의 경매 사건을 한 번의 경매 때마다 적정 분량
참고문헌
△ 고준석(2002), 나는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번다, 키출판사
△ 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의 연구
△ 경매·공매 가이드, 무한
△ 양용화(2005), 대한민국에서 땅땅거리며 살아가기, 서울, 소담출판사
△ 이성근(2003), 부동산 금융론
△ 최환주(2005),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경매, 서울, 가림 M&B
△ 황화룡(2000),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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