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의 이해] 수사행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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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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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유치장 유치인보호관 근무
Ⅰ. 유치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유치장관리책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Ⅳ. 피의자 유치 절차(수용시의 조치)
Ⅴ. 유치인보호관의 근무
Ⅵ. 급양위생(給養衛生)(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제31조)
Ⅶ.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동규칙 제5조)
Ⅷ.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Ⅸ.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동규칙 제24조)
Ⅹ. 감독의 철저
ⅩⅠ. 석방
ⅩⅡ. 유치인의 교화선도와 인권보호(동규칙 제7장)

제2절 호송(護送)
1. 의의
2. 호송관리책임(제47조)
3. 호송관의 결격사유(제48조 제1항)
4. 호송관의 수(제48조 제2항)
5. 호송감독관의 지정(제48조 제3항)
6. 호송의 종류(제46조)
7. 식량등의 자변(제67조) 및 호송비용부담(제68조)
8. 호송비용산정(제69조)
9. 영치금품의 처리(제53조)
10. 호송관의 분사기 등의 휴대(제70조)(전문개정 2006.3.22)
11. 정기교양(제72조)
1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65조)
13. 호송출발전 조치
14. 호송 중 유의사항(동규칙 제62조)(개정 06.3.22)

제3절 우범자 첩보수집활동
1. 우범자 첩보수집의 목적(제1조)
2. 우범자의 정의(제2조)
3. 우범자의 구분(제3조)
4. 우범자의 편입(제4조)
5. 우범자의 첩보수집(제6조)
6. 소재불명자의 처리(제7조)
7. 우범자 전산 입력 및 전출(제8조)
8. 우범자전산입력카드의 폐기(제9조)
9. 지도감독(제10조)

제4절 범죄통계
1. 의의
2. 작성자 및 보관
3. 작성대상
4. 작성시 범죄건수의 결정
5. 작성시 유의사항
6. 범죄통계보존연한
7.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제5절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 ·
Ⅰ. 서설
Ⅱ. 대(對)언론관계의 일반원칙
Ⅲ.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Ⅳ. 각종 대중매체의 활용방법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Ⅵ. 보도자료의 작성·제공 요령
Ⅶ. 경찰관련 문제성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6절 범죄학
Ⅰ. 범죄·비행원인에 관한 이론
1. 범죄심리학적 이론
2. 사회학적 이론
3. 범죄경제학적 접근방법
4. 범죄생태학적 접근방법
5.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 Window Theory)
6.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Ⅱ. 가정환경과 범죄
Ⅲ. 매스미디어(Mass Media)와 범죄
1. 의의 ·
2. 학습이론적 관점(자극성 가설)(범죄촉진적 기능) - 역기능
3. 정화이론적관점(카타르시스가설)(범죄억제적 기능) - 순기능
Ⅳ. 상습범죄자의 심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1) 인쇄매체의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자의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변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 주어야 하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 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답변은 즉각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사 실을 확인하고 질문의 의미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영상매체와의 인터뷰
인쇄매체는 응답자가 말한 것만을 보도하지만 영상매체는 응답한 것 자체를 보여주게 된다.답변자의 머뭇거림, 망설임, 옷차림 등 각종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의 준비로서 미리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 램의 형식이나 인터뷰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최 근 정보를 갖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요점을 생각해 놓도록 하고 응답 도중에 잘못 말했으면 즉시 정정토록 한다. 인터뷰 도중에는 기자나 진행자와 논쟁하지 않도록 하고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야 한다.
3) 수사관련 언론 브리핑 준비방법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의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해결한 경우 언론 브 리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언론 브리핑은 수사의 진행상황 또는 성과를 기자들에게 알리 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브리핑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여러 기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수사성 과를 국민앞에 검증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브리핑을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한 내용이 없거나 예상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사건 브리핑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다. 브리핑 장소로는 넓은 장소 보다는 집중력이 좋은 좁은 장소가 바람직하며 전화, 팩시밀리, 별도의 방송인터뷰장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표내용은 간단하게 개요와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로 가급적 짧게 하고 질문시간을 길 게 하는 것이 좋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가능하면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브리핑이 끝난 후라도 질문, 답변과정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료를 만들어 즉시 언론사에 먼저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Ⅵ. 보도자료의 작성·제공 요령
검거기사를 크게 보도하게 하여 경찰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려면 보도자료를 잘 작성하 여 제공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보도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 다.
1. 검거기사보도시에 적시성(適時性)이 있어야 한다.
보도자료는 반드시 취재기자가 취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전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내용이 기사적(記事的)이어야 한다.
보도자료의 내용이 경찰용어에 의해 작성된 경찰보고서식과 동일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경찰의 주관적 입장이 다소간 더하여진 보도자료가 내용의 큰 수정 없이 보도되기 위해 서는 언론사의 책임간부가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정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 간의 수정으로 족하도록 만들어 주면 가장 바람직하다.

Ⅶ. 경찰관련 문제성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1. 구체적인 대응요령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해명자료를 통보한다. 진상파악의 결과 나온 사실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해명자료를 작성, 해당언론사(만 ×) 및 언론사에 배포·설명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제소 및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2. 법적 대응조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02. 29.법률 제7370호)
1) 요건
문제성 보도로 인하여 특정 경찰관 개인 또는 조직·단체의 명예가 심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도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왜곡·과장된 것이어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 있는 경우, 문제성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이 언론에 반영이 안된 관계로 경찰시책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법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2)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 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 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 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 야 한다.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 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수사적 행정개혁과 문화적 갈등
조성한 저 | 서울행정학회 발행

搜査 行政에 관하여 국회도서관
張錫元 저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행

한국의 과학수사행정에 관한 연구
申成燮 저 | 東國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韓國의 科學搜査行政에 관한 硏究
신성섭 저 | 東國大學校 발행

사실상 수사로서 행정조사의 형사절차적 한계
이근우 저 | 고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韓國警察의 搜査 行政에 관한 硏究 국회도서관
宋學準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미국 대통령의 위기 수사(Rhetoric)에 관한 연구
곽중철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신문방송학 전공

수사경과제의 조기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현광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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