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R&D투자][연구개발투자]R&D(연구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및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본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분석

 1  [R&D][연구개발][R&D투자][연구개발투자]R&D(연구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및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본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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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R&D투자][연구개발투자]R&D(연구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및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본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R&D(연구개발)의 개념

Ⅲ. R&D(연구개발)의 중요성

Ⅳ.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1.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
2. 사업목적별 투자현황
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4.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Ⅴ.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
1.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3.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4.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5.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6. 정보통신기술혁신

Ⅵ.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1. 중점 투자방향
2. 심의위원회별 투자 우선순위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3.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4.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투자
1)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투자 방향
2) 미래유망 신기술분야간 투자 우선순위
3)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6.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7.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Ⅶ.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1. 연구기반조성
1) 과학기술 인력부문 투자방향
2)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부문의 투자방향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부문의 투자방향
4) 탁월성 연구거점(COE) 지원 부문 투자방향
2.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1) 신기술의 기초역량 제고 부문 투자방향
2) 공공·복지기술 부문 투자방향
3) 국가안위 및 위상제고 부문 투자방향
4) 표준화 기술 향상의 지원 부문 투자방향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미래유망 신기술 부문 투자방향
2)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개발 부문 투자방향
4. 연구기관지원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조세·금융제도를 통해 R&D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금지원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다면 이들을 미리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영향요인들 중, 정부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관점에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수행할 때 연구자와의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와 주관연구기관, 그리고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현행 체제 하에서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수행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관기관과 연구자 사이에는 인센티브 구조가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연구과제의 성실한 수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연구자의 성실도를 제3의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의 사려 깊은 헌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 제1단계의 위탁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 뿐 아니라 제2단계 즉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 관계에서의 인센티브 구조도 정책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물의 산업재산권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공유한다거나 또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구자의 로열티 지분을 현재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확률이 낮고 기대수익이 큰 혁신적 과제일수록 정부의 주관 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됨을 보였다
참고문헌
ⅰ. 김적교․조병택(1989),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 한국개발연구원
ⅱ. R&D 중심의 혁신경영, 백산출판사
ⅲ. 이찬구(1997), 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ⅳ. 장진규․김기국․정성철(1994),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정책연구 94-0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ⅴ. 장진규(1993), 국내 제조업 연구개발비의 파급효과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지, 제1권 제1호, pp, 170-185
ⅵ. 최재철·한석기·김덕수(1997), 우리나라 R&D deflator의 산출 및 선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7-0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1),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건 조사: 일본의 연구개발자금 확보에 관한 분석,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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