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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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본문내용
2.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에 있어서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노조법 제2조).

■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말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