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연봉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노동분쟁조정제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유형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노동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분쟁조정의 새로운 모색 그리고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보완 대책 분석
[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
사회복지 노동조합 (서울 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입장과 사례들
교원의 개념, 교원의 권리,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기능,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방향 분석
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본문내용
2.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에 있어서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노조법 제2조).
■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말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실무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