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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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2.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본문내용
2.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 사용자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함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의 지위는 원상태로 회복된다. 이 경우 복직된 직무가 해고되기 전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직의 효력은 다툴 수 있느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된다.

■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1) 미지급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 대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2) 중간수입의 공제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부당해고기간중 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의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기금에서 생활비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9.

하고 싶은 말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