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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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근로자파견’의 정의
3. 유사개념과의 구분
4.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5.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6.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과 통상적인 ‘사외파견’의 구분
본문내용
6.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과 통상적인 ‘사외파견’의 구분

파견법 제2조제2호는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여기에서 ‘업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사업성이 인정되며, 형식적으로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없으면 사업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비슷하나 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른바 사외파견을 들 수 있는 바,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게 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고관 68460-340, 2001.3.21).

참고문헌
파견법 운영 메뉴얼 - 노동부 (2009.3)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