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정 노동법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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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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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개요

    1. 노동법개정 경과 6
    2. 노동법체계의 변화 7
    3. 개정요지
    1) 악법조항의 개정
    2) 노동법 개악
    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

    II.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
    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
    퇴직금 중간청산제 신설 22
    퇴직연금보험제 신설 24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조항 존속 25
    휴업수당의 삭감 25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신설 26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설 31
    연장근로제한조항 개정 33
    인정근로시간제 신설 34
    재량근로제 신설 3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3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절차의 개정 37
    연소자 연령 상향조정 38

    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
    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
    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
    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
    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
    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
    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
    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
    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
    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
    총회 의결정족수의 개정 48
    대의원임기 개정 48
    총회소집권자 지명절차의 개정 49
    총회소집공고기간의 단축 51
    임원겸직 조항의 삭제 52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 신설 52
    조합비 상한규정의 삭제 54
    자료의 제출 요구권 개정 54
    노조해산 요건과 절차 변경 55
    총회인준권 제한 56
    성실한 교섭의무조항의 개정 59
    단체협약 시정명령권의 개정 59
    임금협약유효기간의 연장 60
    단체협약유효기간 후 일방해지권 신설 61
    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
    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
    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
    알선절차의 폐지 73
    조정전치주의 도입 74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
    중재성립조건 개정 76
    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
    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
    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
    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

    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참여와 협력 명시 83
    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
    위원임기 연장 84
    협의사항 개정 85
    합의사항 신설 86
    보고의무 신설 86
    임의중재 신설 87
    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
    벌칙조항의 개정 88

    IV.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정 89
    노동위원회 소속의 개정 89
    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의 개정 90
    노동위원의 지위 조항 신설 91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조항 신설 91
    노동위원수 개정 92
    지방노동위원 위촉권자의 개정 92
    공익위원의 추천권,선출권 보장 93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개정 94
    노동위원회 위원장 96
    상임위원 조항의 개정 97
    노동위원 결격사유 개정 97
    신분보장 조항의 신설 98
    회의구성의 개정 98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 100
    행정관청에 대한 협조요청권 신설 100
    벌칙 조항의 개정 100
    경과조치 101

    본문내용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개정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노동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96.4.24, 정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5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고, 5.9,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노개위에 2명의 위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노·사·정 간의 노동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청회 등을 거쳐 96.9.3, 노개위 공익위원의 노동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었다. 거듭된 토론과정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서 10월 1일,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6.11.7, 제14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미합의사항의 제목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