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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특허(특허기술)와 시작품제작지원사업

    Ⅲ. 특허(특허기술)와 창업투자

    Ⅳ. 특허(특허기술)와 전자상거래(EC)

    Ⅴ. 특허(특허기술)와 거래시스템활용

    Ⅵ. 특허(특허기술)와 지방지적재산센터운영

    Ⅶ. 특허(특허기술)와 사업화성공사례발표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이 자금, 정보, 담보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일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하는 기술력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지원되는 범위는 먼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지원, 금융지원, 기술·경영지도 지원,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판로개척·홍보 지원 등이 있으며, 특허기술 이전 지원으로는 특허기술의 양도(매매),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특허기술 유통 지원과 특허기술개발 지원으로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규모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간의 협의를 거쳐 매년 초 결정하게 되며 특허사업화협의회 의결후 지원기관별로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Ⅱ. 특허(특허기술)와 시작품제작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 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평가기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된 발명·고안, 중소기업청의 각종 기술개발사업결과 성공한 기술 중 우수기술 공동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고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고안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원호 외(2000),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송영식 외 2인(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이상희, 돈방석 대학생 발명과 창업으로 뛴다, 우성 지도 출판, 이상희
    이처영(2001),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이해영(2002),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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