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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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안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산물품질관리법 연혁
2. 수산물품질관리법
3. 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사례
본문내용
연혁

2001년 1월 29일 제정, 법률 제6399호
2004년 9월 23일 개정
2004년 12월 31일 개정 :
수산물에 대한 검사,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법률 개정
2007년 1월 26일 개정
2007년 8월 3일 개정 :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법률 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법률 개정
2008년 3월 28일 개정 :
법률 목적,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개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9장 56조, 부칙)

법령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 관리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장. 총 칙

제 1조 *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1. 수산물: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
2. 이식용수산물: 「수산업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
3. 유전자변형수산물: 유전자 분리,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 수산물
4.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비율, 성분함량에 따라 가공한 제품
5. 수산특산물: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
6. 수산전통식품: 전승되어 오는 고유의 맛, 향, 색깔을 내는 식품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8. 친환경수산업: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
9.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
10.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을 직접 원료,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11. 표준규격: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 중앙일보
- 뉴시스
- 대한민국정책포탈
- 경상남도청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