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경영]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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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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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 및 결과
가. 협상 개요
나.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다. 협상결과
라. 쟁점사항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2.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한국 금융산업
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3. FTA 체결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비스시장의 부정적 효과
가. 자금 중개기능 왜곡 심화
나. 국내 금융 산업 기반 훼손
다. 국부유출
라. 금융 소비자 피해

Ⅲ. 결론 : 향후 정책과제
가.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혁과 선진화 추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한미 FTA는 금융부문에서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환경의 변화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이자 위험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등과 관련해 주요 협정 체결 내용을 점검하고 이것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보고자 한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국경간 거래 및 신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 효율성이 향상되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의 심화 내지 시장실패와 장기성장동력의 약화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체결된 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를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규제/감독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FTA의 부작용을 사전차단 할 뿐만 아니라 FTA에 따른 기회요인들을 최대한 살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Ⅱ본론
1. FTA 금융부문 협상 내용 및 결과

가. 협상 개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WTO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 및 OECD 가입 등을 통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전되어왔던 금융부문의 개방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제도ㆍ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된 것으로 그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1.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먼저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양국 금융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 간 거래 개방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개방할 분야만 부속서에 명시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은 NAFTA 등의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보험중개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대면거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에 대해서만 개방하되, 비대면거래방식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도 국경간 거래의 개방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협상 초기에 ‘펀드의 설립 및 모집’에 대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상의 강도가 당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남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금융기관에 국경간 거래를 통해 위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측은 국내 관련 법규에 충분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자산운용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수 없으며, 허용하더라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외화표시 자산운용만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개방과 관련된 논의도 일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 측은 금융부수서비스에는 신용평가업무, 펀드평가업무 및 채권평가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바,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위해서는 금융부수서비스의 개념이보다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측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모든 금융부수서비스부문이 국경간 거래의 개방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사이트-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fat.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농협 http://www.nonghyup.com/

기업은행 http://www.ibk.c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news.go.kr

전국경제인연합FTA자료실 http://www.fki.or.kr/curiss/fta/

한미FTA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최낙균, 이홍식 외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제도 개선/이태규 한국경제 연구원

한미FTA금융부문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전략/조남석 (2007) 연세대 경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