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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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성립요건
3. 부당이득반환의무
4. 특수한 부당이득
본문내용
4. 특수한 부당이득

Ⅰ. 非債辨濟
1. 원 칙 :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2.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협의의 비채변제)(§742)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부득이 변제한 자가 납부한 체납전기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에서)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大判 1988. 2. 9. 87다432)

(2) 변제기전의 변제(§743)

□판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라 함은 변제기 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오신하고서 변제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大判 1991. 8. 13. 91다6856)

(3)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744)
(4)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담보포기․시효소멸한 타인채무의 변제(§745)

Ⅱ. 不法原因給與(§746)
1. 요 건
(1) 불법의 원인
1) 불법의 의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 강행법규 위반은 불포함.

□판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83. 11. 22. 83다430)

□판례□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함에 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강행법규위반이 곧 불법원인급여에 상당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大判 1960. 12. 27. 4293민상359).

2) 급여원인의 불법
①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박에서 건 돈의 급여)
② 급여가

참고문헌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