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론] 금산법시행과 우리나라 재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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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시론] 금산법시행과 우리나라 재벌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금산법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의의와 평가

1. 금산법과 삼성그룹과의 관련성

2.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평가와 개선안

1)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을 봐주기 위한 법안 – 부칙 3조 2항

2) 삼성생명 - 승인 없이 삼성전자 지분 취득

3) 재계의 소급입법 주장 수용

본론 : 금산법에 대한 반대의견의 근거와 우리나라 재벌지배구조

1. 우리나라 경제, 기업의 특징과 이슈

1)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의 문제점

2) 순환출자와 관련된 찬반논쟁

3)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승계과정

4) 지주회사제도 – 순환출자의 대안

5)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

2. 광의적 의미의 금산법 반대 이유

1)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적, 사회적 합의 없이 금융 - 산업 간의 분리 원칙을 감행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금융 - 산업 간의 분리 원칙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대규모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 적대적 M&A 의 위협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 금산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여타의 입법이나 사법적 판결 등에 금융 - 산업 간의 분리의 원칙이 중요한 입법 취지로 반영될 것이 예상된다.

4) 금융 - 산업 간의 분리의 원칙 강화는 금융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3. 구체적인 반대론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4.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연구 내용

결론
본문내용
서론 : 금산법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의의와 평가

1. 금산법과 삼성그룹과의 관련성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고해지게 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금융계열사는 대규모의 자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이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삼성 측에 유리한 부칙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법이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1997년 3월 명칭이 변경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사전승인 없이 각각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 25.6%와 삼성전자의 지분 8.55%를 갖고 있으므로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다.
삼성의 이런 법 위반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의결한 금산법 개정안은 부칙 경과 규정을 둬서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처분은 법 개정 이후에만 적용하고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의 사활과 직결된 '삼성 봐주기' 조치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 지주회사 격인 삼성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성립돼 있는 것이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초과지분 2.23%를 매각해야 한다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16.05%에서 13.82%로 2.23%포인트 떨어지게 돼있다. 최근 삼성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규정도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을 떨어뜨리지만 그 하락폭은 0.27%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금산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둘째, 입법예고 안에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추가하였다.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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