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

 1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1
 2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2
 3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3
 4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4
 5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5
 6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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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본문내용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사용자의 소멸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개인사업체가 사업주의 사망으로 영업이 상속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노동관계가 소멸하게 되어, 단체협약 역시 소멸된다. 반대로, 영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 모두 포괄 승계된다. ②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없어진다. ③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합병된 회사와 그 노동자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나 노동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노동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병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합병된 회사의 노동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4.5.14. 2002다23185ㆍ23192).
④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2, 273쪽, 274쪽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역시 효력을 유지된다.

노동조합의 소멸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노동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철차를 거치게 되고 청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효력이 종료된다. ② 노동조합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노동조합의 재산 및 단체협약도 흡수한 노동조합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③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로 소멸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노동조합에도 승계될 것인지에 대해, 대체로 이전 노동조합과 신설노동조합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범적 부분은 승계된다. ④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성을 전제한 것이므로 당연히 승계된다. ⑤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나 영업양도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조직형태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의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되고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럿 존재하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조직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의 노동조합은 조직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 입사한 노동자의 가입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복수의 노조가 인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92.5.12. 90누9421, 대법원 94.8.26. 93다58714 판결 참조.
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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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영업을 처분하려는 사업주와 그로부터 영업을 인수하려는 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 89.12.26. 88다카10128, 대법원 91.8.9. 91다15225
따라서 영업이 아닌 기계나 설비 등 단순한 영업용 재산이나 상호의 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영업양도의 의사를 숨기는 가장양도(예를 들어 외형상으로는 영업용 재산을 따로따로 이전하지만 실제로는 종전의 영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장폐업이나 가장양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대법원 92.5.12. 90누9421 판결 참조).
또한 영업의 전부 양도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도 가능하지만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되는 영업의 일부만으로 일정한 영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백한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더라도 영업양도를 전후로 하여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된다면 원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