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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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상임금에 대하여
2. 평균임금에 대하여
본문내용
2. 평균임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시킨 경우 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외에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속기간·직위해제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대판 1994.4.12, 92다20309 판결)

▶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 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1985.5.11, 근기 01254-8736)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의도적인 평균임금 인상)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대판 1995.2.28, 94다 8631 판결)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지급된'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포함한다. 평균임금에는 산정기간 동안 발생한 금품 중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의 법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