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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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작업환경의 측정
    III. 근로자의 건강진단
    IV. 근로금지 및 취업금지
    본문내용
    III. 근로자의 건강진단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작업, 고압실내작업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임시건강진단
    연, 4알킬연, 유해용제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종족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등을 발견하여 위한 건강진단이다.
    (4)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근로자의 수진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