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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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업
2. 태업
3. 직장점거
4. 보이콧
5. 피켓팅
6. 생산관리
본문내용
4. 보이콧

1) 의의
보이콧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취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이다. 보이콧은 실제에 있어서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불매운동.
2) 정당성 판단
① 1차 보이콧
1차 보이콧은 폭행·협박·허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다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정당성이 긍정될 것이다.
② 2차 보이콧
2차 보이콧은 사용자가 아닌 제 삼자인 2차 사용자에 대하여 상품거래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피켓팅

1) 의 의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중임을 알려 근로자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함으로써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통행에 제한을 가하려는 쟁의행위이다. 넓은 의미로는 제품의 출하업무를 저지하거나 관리직 사원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