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 등을 통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검토
III.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검토
IV.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III.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검토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2. 산정 사유
해고예고의 갈음하는 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 휴가 중의 급여 등이 있다.
3. 산정 방법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의 지급형태는 월급 등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산정 지침 (노동부 예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2) 판례 법리
판례는 노동부 예규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①고정성,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과 일률성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②복리후생비
노동부 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③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금액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체력단련비,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 등을 통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