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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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의 의의와 관련 논의의 필요성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본문내용
Ⅱ.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2.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초일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즉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
2) 3월간의 임금총액
㈎ 원칙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사유발생일에 이미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임금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되나 기대권에 불과. 3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예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 받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