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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1)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의결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무대리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등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①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1) 중재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2) 중재의 효력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회의결과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타 규범과의 관계
산업안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