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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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면적용사업
Ⅲ. 일부 적용 사업
Ⅳ. 적용상의 예외
Ⅴ. 장소적 효력범위

본문내용
Ⅱ. 전면적용사업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태적” “평균적”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대략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형태를 불문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업’의 개념에 대하여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김형배) 일시적 일회적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
2) 영리 추구 여부
업으로 행한다 함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정부투자․출자기관, 공기업체, 교육, 종교, 사회, 정치 단체 등 비영리 단체들도 당연 적용된다.
3) 복수의 사업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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