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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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Ⅲ.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특례 조항
본문내용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2) 제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조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예외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장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