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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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1) 심사청구의 제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89).

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1) 재심사청구의 제기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90).
2) 재심사청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