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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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Ⅲ.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Ⅳ. 마치며
본문내용
II.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습근로기간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2000.1.12, 근기 68207-65).

(2)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 중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정규근로자로 재직 중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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