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영화분석&고용보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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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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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화 줄거리(필라델피아)
Ⅱ. 영화선택동기
Ⅲ. 사회 복지적 분석
1. 주요 인물분석
2. 클라이언트 설정
3. 클라이언트의 장점
4.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Ⅳ. 고용보험 서론
Ⅴ. 고용보험 제도의 기본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발달 과정
Ⅶ.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구성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
Ⅷ. 우리나라 고용보험 현황
1. 고용보험적용
2. 실업급여사업
3. 고용안전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모성보호사업
Ⅸ.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급권은 보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1.1.1. 구직 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시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이다. 이직 시에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실업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기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

1.1.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하여야 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된다.

1.1.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취업을 돕는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게 된다.

1.1.4.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에게 지급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한다. 이때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개발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5.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요건을 갖추어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소정 잔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3, 1/2, 2/3을 지급한다. 재취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1.1.6.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을 달리하여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7.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한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 http://welfa.com.ne.kr
http://www.cyberj.pe.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10주년 경과보고
유길상, 2005, 『고용보험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200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각호
김태성ㆍ김진수, 2005년,『사회보장론』,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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