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노동법]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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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3
 4  [노동법]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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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계속근로연수
3. 퇴직금 중간정산
4.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본문내용
4.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여기서‘하나의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8), 예를 들어 서울본사와 부산공장, 대학교와 부속의 의료원의 경우 하나의 사업이다. 하나의 사업 내에서는 직위, 직종, 직급, 성별 또는 근로형태(임시직, 정규직)에 따른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고,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아닌 자의 차별,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른 기존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 조직변경으로 인해 포괄승계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의 차별9), 회사 임원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10)은 법이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차등제도가 아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 12. 22, 91다4516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 제도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이러한 기득 이익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