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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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산지 규정의 의미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3. WTO 원산지 협정 ( GATT 제 9조 )
1) 목표
4. 특혜 원산지 규정, 비 특혜 원산지 규정
1) 특혜 원산지 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 비 특혜 원산지 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5.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 기준
2) 세번변경 기준
3) 부가가치 기준
4) 주요공정 기준
6. 통일 원산지 규정
7.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8.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의 원산지규정
9. 실제 FTA에서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
1) NAFTA
2) 일·싱가포르 FTA
3) 미·싱가포르 FTA
4) EFTA·싱가포르 FTA
10. FTA에서 분쟁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
1) 한·미 FTA
- 자동차 분야
- 섬 유 분야
2) 한·EU FTA에서 원산지규정 쟁점사항
3) 한·중 주요 산업별 FTA 원산지규정
11. 결론
본문내용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의미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을 둔다.
○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며, 무역 통계치를 내는데 사용된다. “Made in ..."라는 표시의 의무화.

예시

한국기준

미국기준

WTO 협정(안)







직물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재단기준
(원산지 : 한국)

봉제기준
(원산지 : 중국)

봉제기준
(원산지 : 중국)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 경제블록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우회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
○ 생산의 글로벌화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문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원산지 판정 필요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WTO원산지 협정(GATT 제 9조)


○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비 특혜 원산지 협정이 진행 중임.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통일화 작업을 수행중임.
○ 목표 :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규 및 관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또한 원산지 규정이 그 자체로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 특혜 원산지 규정, 비 특혜 원산지 규정


1)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국가 사이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간 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특혜조치의 수혜 대상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혜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 통일 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 원산지 표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5.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 기준

한 제품의 생산과정이 일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
(예 : 농축산물, 공산품 중 일국에서만 전 공정이 일어난 경우)

2) 세번변경 기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실질적변형을 발생시켰으며 따라서 본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즉,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HS Code)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HS 6302호)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HS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7.27 선고)


참고문헌
수업시간 교수님 필기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정인교, 노재봉
『대한무역진흥공사,『WTO 통일원산지 규정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2004. 9.
『WTO 원산지협정 체결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995. 10.
『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ㆍEU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안재진, 무역위원회, 2007년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KOTRA, 2004년.
『2008年 EU관련 2大 이슈 - 韓EU FTA와 리스본조약』,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韓-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김득갑,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 여지나, 김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한·일 FTA에 대한 한국섬유산업의 기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김정희, 2004년





『한-미FTA 원산지 규정 놓고 섬유업계 대립』, 조영준, 오마이뉴스, 2006.
『한미FTA 섬유원산지 규정 최선의 선택은?』, 조영준, 오마이뉴스, 2006.
『한미FTA 원산지규정, 시장 완전 개방』AUTOBLOG,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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