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1
 2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2
 3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3
 4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4
 5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5
 6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6
 7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7
 8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8
 9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9
 10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10
 11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상속법]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01. 연구의 목적


02. 유류분의 의의


0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Ⅱ. 유류분권자

01. 제 1순위의 유류분권자


02. 제 2순위의 유류분권자


03. 제 3순위의 유류분권자


04. 제 4순위의 유류분권자


05. 대습상속인


06. 태 아


07. 상속결격자


08. 상속포기자


09.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


10. 피상속인의 채권자


11. 권리자의 승계인






Ⅲ. 유류분의 범위

01. 배우자의 유류분


02. 직계존속의 유류분



Ⅳ.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설

1. 연구의 목적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후에 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상속재산 모두가 타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고, 상속인의 기초적 생활기반이 무너져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에 1977년에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1960년 민법제정 당시에 없었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두게 되었고 유언자의 유언에 관하여 적어도 재산상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향후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화된 현대사회에서도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이유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둔 유류분의 규정을 그대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고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목적이 있다.

2.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말한다. 따라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된다. 이는 유산처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법률상 취득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액으로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되지만, 유류분의 경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되고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문에서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순위의 유류분권율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너무 적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권에 의한 재산분할의 범위보다 유류분의 범위가 훨씬 미달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박운길, “유류분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0호

이하에서는 민법 1112조의 규정에 관한 유류분권자의 인정범위와 유류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과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개정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Ⅱ. 유류분권자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유류분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유류분의 법적 구조와는 관계없이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자를 상속순위의 제3순위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제1순위의 유류분권자

제1순위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촌수가 같으면 직계비속 전부가 동순위로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직계비속으로 자와 손이 있을 경우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직계비속
참고문헌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박운길, “유류분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0호

-이은영. “유류분의 개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 18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4. 3. p.202 : 김민중. 전게논문, p.86.

-이경희, 가족법, 104면 ; 신판주석민법(28) 상속(3), 유비각, p.430.

-변동렬, “유류분제도”,민사판례연구 제25집, 2003 p.902-903

-[한국 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1991.2. p.265-270

-인하대 법정대학보 제7집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고찰] p.51-52

-박운길, [유류분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법학평석 제30편, 2008. 5 p.133-155

-우병창, [현행민법상 유루분제도 소고],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0호 1996.
12 p.579-599

-곽동헌, [유류분제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12권
1996. 12, p.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