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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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산분리법 완화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금산분리법 정의

2. 찬성 논거
3. 금산분리 완화·폐지 논리 비판

4.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경우 새로운 자본 육성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금산 분리 완화를 누차 강조하였고,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금산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중요한 금융 정책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금융구조만이 아니라 시장경쟁구조,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구조, 노가관계, 파산법절차 등 하위 경제부문 각각의 특성 및 상호관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금산결합이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완충장치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몇 % 이상의 은행 주식 보유는 금지 한다.’는 사전적, 직접적 금지 방식의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와 같은 중요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라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규제체계의 재설계’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적 규제의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Ⅱ. 본론

1. 금산분리법의 정의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타 회사의 지배금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비 금융회사 동시 지배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규제하거나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소유를 규제하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는 오직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즉 금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설립근거법 및 해당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을 통해 위험관리 차원에서 출자자 여신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금산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실제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은 금산법 제 24조를 위배하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며 3단계에 걸친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규제 완화, 그다음 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분리법 완화 내지 폐지의 단계이다.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삼성의 위법 행동은 합법화 되어 삼성을 위한 법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4%, PEP출자 한도 10%이던 것이 각각 9%, 18%로 완화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2. 찬성논거
1) 사금고화의 우려
금융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 소액주주와 고객들의 이해 침해를 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우려된다. 다음 예시들은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여 금융회사의 소액주주 및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이다.
(거평그룹의 한남 투신 사금융화)
거평그룹의 나승렬 회장은 19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해 주거나 계열사 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약 2945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였다. 나승렬 회장은 거평그룹의 자금난이 계속되자 19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계열사 채권 1800억 원을 새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2500억 원을 편법 조달하여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남투신은 거평으로 넘어간 뒤 거평 계열사 편법 자금지원으로 인해 980억 원의 손실을 입고 1998년 말 퇴출 되었다. 금감위 조사에 따르면 나승렬 회장은 한남 투신 이사들과 공모하여 거평그룹과 특수 관계인 성암 산업 등에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토록 한 후, 이 주식을 장외에서 고가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한남투자신탁에 58억 원의 손ㅎ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신협 등 3개 기관에 법령상 금지된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 기관들의 투자손실액 62억 원을 한남투자신탁이 보전하게 하기도 하였다.

(현대 투신의 계열사에 대한 콜 자금 제공 위반 사례)
현대 투신운용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현대투신에 시중 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콜 자금을 제공하거나 현대투신의 상품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22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현대 투신운용은 1998년 6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계열 금융기관인 현대 투신증권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여 현대 투신 증원에 2033억 원의 채권 매매이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서울투신의 대우그룹에 대한 무모한 자금운용 사례)
대우그룹의 실질적인 계열사로 알려진 서울 투신운용이 대우그룹에 대해 투자한도를 어기고 과다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서울투신은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액이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했지만 1998년 4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주)대우 등 16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5조 1331억 원, 채권 2조 4579억 원 등 7조 5910억 원(평잔 3조 5640억 원)을 세계물산, 쌍용양회, 이수파이낸스 등을 경유해 부당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그룹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대우캐피탈 등 2개 대우계열사 자금중개기관의 중개를 거치거나 종합금융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우계열사에 평잔 1조 2831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대우의 사금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1999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투신운용은 1999년 9월 8일 현재 대우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사주는 방법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대우그룹에 대해 4조 322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투신 운용의 신탁재산 11조 3741억 원의 3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2) 금융 시스템 안정 저해 위험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하게 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딜레마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기업의 도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금융회사 이윤의 계열기업 이전은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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