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판례(2004 헌마 55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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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재판소 판례(2004 헌마 554 요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결정요지
(2) 문제제기
2. 사건의 개요
3. 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다수 재판관의 의견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4. 2004 헌마 554 ․ 556에 대한 학술적 평석
(1) 판결에 대한 신문의 평가
① 조선일보
② 한겨레
③ 결론
(2) 판결에 대한 학자의 평석
① 위헌판결 찬성
② 위헌판결 반대
③ 학자 외의 판결에 대한 평가
(3) 우리들의 의견
① 위헌판결 찬성
② 위헌판결 반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인데,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전에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항상성), 관행은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명료성),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라는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관습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이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문제제기

① 재판관 김영일, 전효숙은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규범이라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수도의 위치를 관습헌법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② 재판관 전효숙,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관습헌법의 변경이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관습헌법의 변경이 헌법의 개정에 속하는지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③ 청구인과 재판관 김영일, 그리고 다수 재판관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재판관 전효숙의 의견,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 사건의 개요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 시행 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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