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본의 개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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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일본의 개호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호복지의 발달배경
Ⅲ. 개호복지 현황
Ⅳ. 개호복지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일본 개호복지
Ⅰ. 서론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체계내에서 개호복지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개호복지란 어떤 학문적인 개념설정에 의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고령화대책이나 장애인과 요보호고령자에 대한 케어욕구의 증가와 기초생활유지보다는 생활의 질을 강조하는 시설현장의 인식변화가 끌어낸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개호복지가 사회복지현장이나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에 제정된「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실시 이후 일 것이다. 그 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와는 별도로 개호복지학과 및 개호복지사양성학교가 급속히 신설 되었다. 또한 개호복지사가 배출되면서 일본개호복지사협회, 일본개호복지학회, 일본개호복지사양상시설협회 등이 창설되는 등 개호복지인력확보와 정체성 및 전문성향상을 위한 노력과 활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개호복지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 주제발표는 일본의 개호복지현황과 과제이나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개호(케어)의 개념과 사회복지체계내에서의 개호복지에 대한 위치매김을 각 문헌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개호복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호란 란 의미로 우리 귀에 익고 유사한 용어로는 돌봄, 수발, 간병, 보호, 케어 등이 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호란 용어는 요보호자의 가족, 친지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활동과 복지서비스기관종사자 등에 의한 공식적인 서비스활동을 두루 총칭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의한 공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대인원조행위는 단순한 보살핌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의욕고취나 자립능력의 유지, 촉진 등을 실천의 중심축으로 세움으로써 사회복지실천과 공통된 시좌를 가진다. 여기서 사회복지실천의 시좌라 함은 원조자의 행위를 신변원조 활동과 케어라는 원조활동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사회적 성장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조화까지 원조시점에 두는 광의의 사회복지 실천의 한 형태 있음을 뜻한다. 개호복지는 단순히 분화된 개호나 개조가 아니라 고 개호를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으로 개호복지란 협의의 개호활동인 의 개념에서 개호자의 생활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제 조건을 개선, 수정하고 가사 등의 간접적 활동과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생활지원활동의 총체로 개념 지을 수 있다(岡本,1999:14). 

Ⅱ. 개호복지의 발달배경
   1. 후기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생활영역에서의 케어니즈(needs)증가
 일본은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후기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케어문제이다. 일본의 65세이상 고령화률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는 5%전후였으나, 그 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197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돌입하였다. 24년 후인 1994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돌입하는 등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를 보이며 2003년 현재 고령화률 18%를 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낮은 출산율(2000년 합계특수출산률 1.36) 과 평균수명(여자84.12세, 남자77.4세)의 연장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의 특징의 하나로 후기고령자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후기고령자는 전기고령자와 비교하여 건강상의 문제, 와상상태 혹은 치매현상으로 인해 케어가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표1을 보더라도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와상상태와 치매상태의 고령자가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기고령자의 증가는 개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하게 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즉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의 수발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가족수발자의 고령화(표2 참고)를 초래하며 수발로 인한 부담감 등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족수발의 한계로 인해 생활영역에서의 체계적 케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호의 인력, 시설, 비용 등의 포함한 케어의 사회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개호복지는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후기고령자의 증가와 그들의 케어에 대한 욕구(needs)의 증가가 그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호복지는 일상생활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케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대응이며, 사회적케어를 구성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새
85세이상
와상상태
1.5%
3%
5.5%
10%
25%
치매상태
0
0.5%
1%
1.5%
3.5%

출처:  국민생활기초조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계(www1.mhlw.go.jp)


 연령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비율
5.8%
16.1%
27.3%
28.0%
22.9%

출처: 후생성, 국민생활기초조사 (www1.mhlw.go.jp)
   2. 개호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1987 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호복지사는 케어전문직의 국가자격제도로 탄생했다. 이 법률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진행에 따라 치매, 와상노인 등 요케어고령자 등이 급격한 증가하는 한편 세대규모의 축소,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보호능력의 저하 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고령화대책의 하나이다. 제정취지는 증가하는 케어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 확보 하여 재가 및 시설에서의 케어를 충실 강화하고 민간의 실버서비스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록 명칭독점의 자격이지만 국가자격을 가진 다는 것 자체로 개호직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니 만큼 실천의 질과 개호복지의 발전에 직결 되느니 만큼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이로써 자격제도의 신설로 개호복지의 전문적인 인력확보와 개호복지란 용어가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6). 또한 1993년에 일본개호복지학회7)가, 1994년에는 일본개호복지사협회8), 일본개호복지사양상시설협회9)가 창설되었다. 뉴스레터발행, 학회개최, 출판, 연수활동 등 각자의 활발한 활동은 개호복지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및 정체성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3. 개호보험의 등장
개호보험제도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극복과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한 요케어고령자 개호문제에 대한 대비를 가장 큰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호보험에서 개호란 의미를 엄밀히 따져보면 의료적인 처치나 간호가 필요한 질환 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필요한 가사원조나 신변처리에 대한 케어, 보건서비스를 의미한다. 개호보험은 현재 일본의 개호복지의 실천적 장을 제공하고 있는 큰 제도적인 기반이라는데 의의를 지닌다. 개호보험 도입의 기본적인 발상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정비,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의 확립과 이를 실현하기위한 사회적 연대에 의한 개호비용의 확보에 있었다. 그 중 개호복지와 관련하여 를 위해서는 ①재택개호의 중시 ②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 등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있었다. 즉 도입준비 당시에 라는 식의 서비스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나타나듯이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개호복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도입과 재가중심의 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빠른 시기부터 과 , 에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케어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확충의 국가적인 노력은 개호복지의 지반을 단단케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개호보험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개호서비스메뉴는 개호복지의 주요 전개의 장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가서비스로는 방문개호(home helper service), 방문입욕간호, 방문간호, 통소개호(day seivice), 데이케어, 단기입소생활개호(복지시설에서의 short stay), 단기입소요양개호(의료시설에서의 short stay),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치매노인그룹홈),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 복지용구대여 등 12개의 서비스가 있다. 시설서비스로는 개호복지시설인 특별 양호노인홈과 개호보건시설인 노인보건시설, 그리고 개호요양시설의 3종류가 있다.
Ⅲ. 개호복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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