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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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판례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3. 연세대 어학당 일본어강사 사건
4. 한국수자원공사 촉탁직 사건
5. 신한보험생명 촉탁직 사건
6.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사건
본문내용
6.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사건

이 판결은 연세어학당 한국어 시간강사 판결 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것이며, 또한 갱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거부를 해고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 사건 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강의배정을 받으면 원고에게 각종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과 강사위촉기간을 1년(매년 3월 3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으로 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실, 참가인 정○○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시간강사로 채용된 정△○, 차○○ 등을 포함하여 4~5명의 경우에는 모두 2001년에도 강의시간을 배정받은 사실, 참가인 정○○은 근무기간이 1년 밖에 안되었지만 동료강사들로부터 실기지도력을 인정받고 학생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2000.10.2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2001학년도 1타임(정규+실기) 이상을 보장한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