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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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본문내용
4. 행정해석

① 계수기 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등은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받아야 함(근기 1451- 22275, 84. 11. 7).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근기 68207-221, 94. 2. 1).

④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8판,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