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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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흔히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자가 불성실하다는 점이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주관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때때로 그것은 상급자와의 친분관계 유무에 좌우되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이유삼아 이루어지기도 하다.

2.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만약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쉽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회사 내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주관적・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질 수는 없다.

업무능력 부족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