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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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배치전환명령의 근거와 한계
3. 배치전환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4. 마치며
본문내용
3. 배치전환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가. 근로자측의 가처분신청의 의의

가처분제도는 소위 ‘보전처분’으로서 장래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强暴)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제거하여 권리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한 제도로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제276조)와 가처분이 있는바,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소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같은 제2항).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하는 것으로,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러한 점이 바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정도로 신속한 권리실현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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