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직 여성공무원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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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8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96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1989년 이후 채용에서의 차별이 철폐되고 1996년부터는 일정비율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제도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1999.4.21)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실시대상은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및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채용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6급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인사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 전체 숫자는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숫자는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관리직과 같은 중상위계층에는 아직도 그 숫자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관리직급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대단히 낮아서 선진국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기가 난감할 정도이다. 또한 유엔이 여성의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자 비율 등으로 산출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로 표시한 통계를 보면 상당히 열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리직급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행정부소속 여성공무원의 경우 2002년말 현재 3.7%로 대단히 낮아서 선진국의 경우(37.0%)와는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사용하는 여성권한척도를 보면, 한국의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비율은 3.7%로서, 멕시코(19.8%), 페루(23.8%)는 물론,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 싱가포르(15.4%), 중국(11.6%), 일본(8.9%)에도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이다.(UNDP, 1998)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적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보다 가시적인 여성인사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여성공무원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3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던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을 보완하여 2004년3월부터 개정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수가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중앙정부나 공무원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무여건 등에서 차이가 상존하는 지방정부 소속 여성공무원의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기관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육성기반과 조직문화가 다를 것이므로 부처별, 기관별로 특화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방침을 세운다면, 여성인력관리정책 집행의 효과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관리직여성 지방공무원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리직여성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인사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무원의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뉘어 지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과 특히 관련되는 직종은 일반직에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직에 있어서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공무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리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육성방안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Ⅱ. 관리직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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