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소장작성요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소장 작성 순서에 따라 구성
본문내용
① 표제 :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② 당사자의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주)한국상사라든가(재)한국회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주식회사 한국상사,재단법인 한국회등과 같이 등기된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어대표자 아무개라고 표시하지 않고,대표이사 아무개또는대표자 이사장 아무개라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주소 아래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한다.
③ 주소
- 주소의 기재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서울,부산,경기등으로 표시하고, 시는 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또한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169번지 52호를169-52로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주로 사법연수원 교재과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인용함
하고 싶은 말
소장작성요령에 대하여 A3용지를 가로로 넓게 하여 다단을 구분한 후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소장양식과 대비하여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 옆에서 주석을 다는 형식으로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