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종합병원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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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종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법률검토
3. 사업계획서
4. 정 관
5. 사업신청서 및 취임승낙서
본문내용
1. 서론
- 병원 설립에 관해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법으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다.



-사실설정

Mr.오 교수의 사유지 약 10만 평의 부지에 지하3층(600여대 주차장 및 문화시설) 지상7층의 건축물 (건폐율 20%)로 많은 녹지공간 확보를 약속했다. 또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과, 성인병, 응급환자 중심으로 500~600병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설립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변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유치예정인 Mr.오 종합병원은 센터중심으로 운영되며 미국식 스포츠센터 겸용 병원으로 70명의 최고 수준의 의료진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 주민들의 응급환자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종합병원 설립을 허가하였다. 병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설명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 주민들도 종합병원 유치에는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8m 도로인 진입로가 좁아 도로 진출입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이는 빠른 시일안에 해결가능하다.








2. 법률검토
-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설립 요건과 운영 수칙과 관련하여 아래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 설립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와 제48조에서 그 설립에 관해 필요한 것들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정관, 신청서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의료법

제1장 총칙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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