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다문화가족 -한국이주결혼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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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다문화가족 -한국이주결혼여성의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다녀와서)


2. 문제제기


3. 우리나라의 정책의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 용어의 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통해 본 재한 외국인의 인권


4. 다른 나라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프랑스

5.해결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인터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다녀와서)
본 조원들은 지난 2009년 6월 1일 월요일 오후, 신설동에 위치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직원분과의 인터뷰를 하기위해서 기관 방문을 하였다. 본 기관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다문화 가족의 분야 중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이주 여성들에 관한 문제라고 사료되어, 여성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및 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보다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고,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현 여성이주민자들의 인권과 정책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곧 아시아의 못 사는 여자와 한국 남성과 형성된 가족이라고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 분은 과연 한국 여성과 유럽의 남성과 형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다. 현재, 다문화 가족은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는 곧 이주민여성은 ‘출산’이라는 잠정적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 자녀를 가진 다문화 가족의 경우 역차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정보만 있다면, 엄청난 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제도의 활용, 본국 다녀오기, 문화 생활 이용하기 등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①연애, ②통일교, ③결혼 중개업체, 이러한 세 가지 경로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경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결혼중개업체라고 하였다. 한국 남자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주여성의 국가에 방문하여 결혼여성을 ‘고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혼이 성사되면 중개업체에 약 1 천만원을 지불한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 정작 여성에게는 돈이 한 푼도 가지 않지만, 한국 남성 및 가족들은 그 이주 여성을 돈을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는 돈을 받기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3박 4일 정도의 결혼여성을 ‘고르는’ 기간 내에 결혼을 성사시키려 한다. 그로 인하여 한국남성들의 후회감 등은 결혼 파기, 폭력 등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물론 당사자들도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수제나 또 다른 특별한 혜택 이주민들의 국적심사는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곧 공무원의 수가 부족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경우, 6개월로 단축시켜 준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수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늘어나지 공무원 수로 인하여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 주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센터의 경우 시내나 읍내에 몇 개 정도만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 농촌에 많은 이주민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몇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가, 바쁜 집안 살림, 일, 그리고 농사일 등으로 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국적 취득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있어 한국에서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 얘기를 들었고, 국적 취득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 자는 이주 여성이 아닌 남편의 몫이라고 하였다. 이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더욱 큰 문제점은 국적취득제도 안에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국가의 정치적 기조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호소하는 주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크게 행복한 가족, 4명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그러한 가족들과 그렇지 못한 가족들의 문제점은 다르다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아이에 대한 문제가 주된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의 교육현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지에 대한 것들이 주된 문제라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주로 폭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다. 실제로 폭력을 당해도, 국적 취득과 관련된 이유,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없어서 라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고를 어디해야 할지 모르고, 막상 신고나 상담을 한다 해도 이와 관련된 센터의 부족, 또는 통역이 가능한 곳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질의 응답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많은 유용한 정보와 상황들을 들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유익
참고문헌
-전영평, 김선희.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강화명(국제가정지원센타 팀장).『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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