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제기 전반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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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 제기 전반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소장의 기재사항
본문내용
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피고 및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로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여 지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민소227-1).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1. 必要的 記載事項(227①)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231①-③).

가.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①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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