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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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논


Ⅱ. 일상가사의 범위

1. 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것

2. 일상가사로 볼 수 없는 것

3. 부부관계의 양태와 일상가사의 범위와의 관계

4. 법정대리,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적용 입법례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家族의 起源은 財産의 起源이다”라고 할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재산은 원초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문제 즉 부부의 재산문제는 家族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家父長的 家族制度하에서는 妻는 夫의 지배와 庇護下에 있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妻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夫婦財産制를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상속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妻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思想的으로도 妻의 독립적 지위가 인식됨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가 중요한 입법상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오늘날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夫婦財産制에는 契約財産制와 法定財産制의 두 가지가 있다. 契約財産制는 혼인당사자가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며, 法定財産制는 夫婦財産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법률이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法定財産制만을 가지고 있으며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관습은 없다. 그런데 민법은 프랑스의 입법례에 따라서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法定財産制와 契約財産制의 두 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契約財産制는 실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전적으로 法定財産制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法定財産制의 내용으로서 별산제,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부부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民法은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규정하면서 일상가사의 의의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日常家事代理權의 성격 및 민법총칙상의 대리와의 관계, 日常家事債務와 債權法上의 連帶債務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해석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바탕하여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日常家事의 범위

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日常家事」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할 뿐 그 意義나 範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學說․判例에서 구할 수 밖에 없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子女 등을 포함한 가족의 共同生活에 보통 필요로 하는 一切의 것을 말하며, 그 내용, 정도, 범위는 일반 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동거여부, 교통통신의 難易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日常家事라고 볼 수 있는 것

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의 食料品의 購入, 燃料, 의복류의 구입, 家屋의 賃借, 집세, 방세 등의 支給 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의 지급, 稅金의 納付 등의 가족의 衣食住에 관한 사무와 가족의 保健, 娛樂, 교제, 자녀의 교육 양육에 관한 사무, 배우자의 소유동산에 화재보험을 드는 것 등이 일반적으로 이에 속한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도 日常家事가 될 것이다. 가구의 구입이나 낡은 가구의 補充 등도 현실적 생활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한 日常家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혼인준비를 위한 혼수감의 구입도 지역사회의 慣習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다.
借財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민사지판은 「日常家事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金員을 借用함과 같은 재산상의 중요한 법률행위는 日常家事에 속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라고 判示하고 있는 바, 동 判例도 단순히 借金行爲자체나 借金額의 다소만으로 日常家事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借財의 應急性이나 그 목적 등을 고려하여 借財가 應急의 경우이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日常家事라고 보아야 한다.

2. 日常家事로 볼 수 없는 것

日常家事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시되는 범위를 초과한 消費貸借, 전화가입권의 賣渡擔保, 가옥의 賃貸,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입원, 도지․가옥의 매입, 지방 명의 부동산의 賣却․擔保提供 등 처분행위, 賣買契約의 해제의 意思表示의 수령행위, 어음배서행위, 채권의 포기, 타인의 채무에 連帶保證을 하는 것 등은 日常家事의 범위내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夫의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에 속하지만 매매계약 자체가 日常家事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범위내라고 볼 수 없다.

3. 夫婦關係의 樣態와 日常家事의 範圍와의 관계

夫婦의 동거여부가 日常家事債務의 범위에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大判은 「부부가 장기간 출타 부재중이라 하여도 日常의 家事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妻가 당연히 夫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배우자 일방이 장기간 출타중인 경우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日常家事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해서는 代理權이 없다고 한다. 또 大判은 「다년간 妻와 별거하고 있는 夫가 자기의 인장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처에게 보관시키고 양자를 남기고 다년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에 대하여서의 인장과 권리증의 보관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代理權을 수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판은 타방에 속하는 부동산을 賣渡하거나 담보에 提供하는 處分行爲에 대하여 일관하여 처분행위의 목적이나 夫婦關係의 樣態를 고려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日常家事가 아니라고 하고, 妻의 日常家事代理權을 기초로 하는 제126조의 적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특히 그 행위에 대하여 夫의 授權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로 하고 있다.
생각컨대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樣態가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함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법무실, 삼진기업인쇄(주), 1984.
가족법, 안 종만, 박영사, 1991.
신학국가족법론, 천 종숙, 동인출판사, 1994.
일상가사대리권, 이 승우, 동국대학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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