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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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경제법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共同行爲
Ⅱ. 不當한 共同行爲
1. 意義
2. 規制背景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規制의 目的
Ⅳ. 共同行爲의 禁止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共同行爲
共同行爲는 競爭關係에 있는 2인 이상의 社業者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共同行爲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가 된다. (독점규제법 19조)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共同行爲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를 판정하려면, 企業結合의 경우처럼 일정한 거래분야, 즉 시장을 확정하고 그 공동행위가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共同行爲는 企業結合과는 달리 가격협정이나 시장분할 등과 같이 競爭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共同行爲를 효율적으로 規制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그 공동행위가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國民經濟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共同行爲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그 예외의 요건을 明確하게 規定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외인정의 절차도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Ⅱ. 不當한 共同行爲
1. 意義
社業者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規制背景
行爲가 우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市場經濟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헌법 119조 1항) 그런데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 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國家는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 濫用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를 구제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獨寡占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이 獨占規制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獨占規制法)을 제정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또 그 간에 3차례의 개정을 거쳐 經濟秩序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規制目的
公正去來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不公正 去來行爲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최대장점이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바탕위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獨占規制法 1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1. 經濟法, 황적인, 권오병공저,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出版部, ‘1996
2. 經濟法 Hitel의 곽노현 1996